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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2020년 양도분) 2021-04-16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1. 신고/납부 기간 : 2021. 5. 1 ~ 2021. 5. 31

2. 신고 대상 : 2020년 파생상품 양도분
   - 국내선물 : 모든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야간거래 포함)
   - 해외선물 및 FX마진 : 전품목

3. 과세 주요내용
   - 양도소득세율 11% (지방세 포함)
   - 국내/외 양도손익 합산하여 과세(기본공제 250만원)

4. 신고/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전자신고/납부
   - 신고/납부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홈텍스 전자신고방법 보기
☞https://bit.ly/3dcXjI6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①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신고/납부 →  ③양도소득세 → ④일반신고>확정신고 작성 → ⑤기본정보입력 → ⑥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조회>전체선택 → ⑦수정사항입력 → ⑧세액계산 및 확인>농어촌특별세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⑨신고서 제출 → ⑩세금 납부

5. 파생상품양도세 조회 및 확인서 발급
  ① HTS : 온라인창구 → 기타신청/조회 → [6255]선물옵션양도세조회
  ② 유선신청 : ☎02-3707-3611, 3616 (평일 9~17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