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의 중단) 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는 주가지수가 급변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CB 발동시 해당 주식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파생상품거래(스프레드거래 포함)도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시 중단된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됩니다. 다만, 야간거래시간에는 CB
발동 기준이 되는 주가지수의 변동이 없으므로 CB발동에 따른 주식파생상품거래 중단 및 재개는 적용되
지 않습니다.
*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서, 주식시장의 CB는 1단계(8% 이상 하락·
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2단계(15%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및 3단계
(20% 이상 하락·1분 지속·중단 및 종결)로 구분하여 발동, 정규거래 중 CB 3단계 발동으로 주식시장 거래 종결 시 당일
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미실시
☞ KRX300선물은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에서 CB발동시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 거래소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서 사이드카(Side Car)
*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코스닥15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코스닥150 수치가 직전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
다. 위탁증거금 제도
◉ (기본예탁금)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파생상품위탁
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사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전
용계좌’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됩니다.
◉ (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회사에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
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이 때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
권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사전위탁증거금)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 (사후위탁증거금)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
*
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
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
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예탁현금에 가산하는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은 야간거래
장개시 전에는 결제일이 도래한 매도대금과 결제일 도래 전일의 매도대금에 한정하여 예탁현금에 가산할 수
있지만 야간거래 장개시 후에는 매도시점과 무관하게 예탁현금에 대용증권매도대금을 더할 수 있습니다.
* 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액이 선물 또는 옵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유지위탁증거금액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